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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해진 금융당국…레버리지 ETF 예탁금 이달 중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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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6. 07. 2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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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조기 시행 주문에 시행일 앞당기나
거래소 "가장 빨리 시행 가능한 예탁금 상향부터 조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로 인한 증시 변동성이 여전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당초 예상보다 관련 대책을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의 기본예탁금 강화 및 매매수량 단위 상향, 증권사의 괴리율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책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서 규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도 추가 보완책과 조기 시행을 주문하면서 더욱 서두르는 모습이다. 현재 금융당국이 발표한 규제안 중 가장 빨리 시행 가능한 대책은 기본예탁금 상향이다. 한국거래소의 세칙 변경만 거치면 즉시 시행할 수 있어, 당초 시행일보다 일주일가량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5일 시행 예정인 기본예탁금 상향(기존 1000만원→3000만원)을 최대한 빨리 실행하기 위한 조치에 들어갔다. 이르면 이달 중에도 시행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기본예탁금 상향의 경우, 기존에 있는 세칙에 추가하면 되는 사항"이라며 "규정예고 이후 내부 승인을 거치면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가 조기 시행이 가능한 대책부터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배경은 시장 우려가 커진데다 이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해 "신속하고 필요한 대응 조치를 과감하게 해달라"면서 추가적인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지난 5월 27일 출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국내 증시의 변동성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금융당국은 한 달 반만에 보완 대책을 만들어 발표했다. 기본예탁금 상향과 함께 사전교육 시간 확대, 매매수량 단위를 현재 1주에서 20주(잠정)으로 늘리는 방안 등이다. 이 외에도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강화하는 방안과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 개선 등의 보완책도 있다.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과 투자자유의종목 지정 절차 등은 거래소의 세칙·규정 개정 뿐만 아니라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까지 거쳐야 시행이 가능한 사항들이다. 이에 당초 시행일보다 앞당기는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거래소는 레버리지 ETF에 대한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 간소화 등도 추진 중이다. 그동안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는 적출, 지정예고, 지정까지 3단계를 거쳐야 했는데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괴리율 관리 의무 2배를 반복 초과하는 ETF의 경우 2단계만 거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16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출시 당일인 5월 27일 4조 4000억원에서 지난 15일에는 11조 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거래대금도 같은 기간 10조 4000억원에서 13조원으로 늘고, 회전율 또한 100%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대책이 발표된 이후 첫 거래일에도 거래대금이 12조원을 넘어서면서 사실상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계속된다.

이같은 여론에 금융당국은 물론 거래소는 가장 시행할 수 있는 빠른 대책안부터 서두르자는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현재 자산운용사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레버리지 상품 광고 제한과 신규 상장 금지 외에도 추가적인 보완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레버리지 ETF의 변동성을 두고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발언한데다 실제 레버리지 ETF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피해 규모도 커지면서다. 금융위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는 개인 비중은 36.9%에 달한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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