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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 측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오 시장이 명씨에게 비공표용 여론조사 3차례와 공표용 여론조사 2차례를 의뢰했다며 3300만원을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 중 2100만원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 오 시장이 여론조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항의하거나 공표일을 늦춰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했다고도 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재판부에 의해 5개 여론조사가 유죄로 인정됐는데 납득할 수 없다. 전부 다 무죄가 나오는 게 맞을 것"이라며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명씨 진술과 간접 증거로 명씨 진술이 맞다는 전제 하에 유죄가 선고됐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회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3300만여원의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