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천장 흔들리고 환풍기 고장·비상조명 탈락, 조건부 합격 안내도 없어
반사 심한 바닥에 여학생들 불편 호소, 공사 품질 전반 재점검 요구
|
|
2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쌍용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승강기 천장에 설치된 LED 조명이 바닥으로 떨어졌으며, 일부 승강기는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된 것으로 보였다는 주민 제보가 접수됐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승강기 천장 일부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듯 흔들렸고,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승강기가 움직였다는 주민 증언도 있다"며 "단순한 마감 문제가 아니라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정확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또 비상조명 일부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고 환풍기 성능 문제로 내부가 덥다는 민원도 접수됐다고 밝혔다. 승강기 바닥 마감재와 내부 마감 상태에 대해서도 이용자 불편이 이어지고 있으며, 층수 표시장치 주변과 일부 내장재 마감 상태 역시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준공 절차와 승강기 검사 결과를 둘러싼 의혹도 제기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공사 준공 서류가 최근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여러 보완 사항이 남아 있어 정상적인 준공이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승강기 검사도 조건부 합격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주민들에게 관련 내용이 충분히 안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찰공고에서 계약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형태의 보증서가 제출된 정황도 있는 만큼 계약 조건이 적정하게 이행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 열린 주민 공청회에서 승강기 하자와 준공 상태, 입찰 절차 등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질의가 이어졌다고 비대위는 전했다. 비대위는 입주민들이 관련 사진과 동영상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비대위와 입주민 270명은 지난 20일 승강기 의장 교체 및 안전장치 설치공사 사업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임원, 관리사무소장, 적격심사 평가위원 등 9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양산경찰서에 고발했다.
비대위는 제한경쟁입찰과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 공사에서 약 4억5000만원을 제시한 최저가 업체 대신 약 6억5000만원을 제시한 업체가 선정됐으며, 평가 과정에서도 입찰공고에 없는 기준이 적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부실시공이 확인된 부분은 하자보증기간이 3년인 만큼 현재 보수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승강기 문제로 인한 주민 불편이 해소되지 않아 공사대금 잔금 40%의 지급도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찰가격이 가장 낮다고 해서 반드시 최종 업체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승강기 의장 교체 실적을 제출하지 못한 업체는 해당 평가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평가위원들이 임의로 점수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 배점표와 제출된 증빙자료를 토대로 평가했으며,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변기호 양산시 공동주택과장은 "입주민 민원에 따라 오는 8월 6일부터 약 일주일간 2022년부터 현재까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회계와 주택관리 분야 전문가와 함께 관련 절차의 적법성과 관리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수사기관 고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