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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들 “검찰개혁, 피해자 중심 사법절차 함께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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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7. 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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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들, 검찰개혁 관련 기자회견 개최
"형소법 개정안, 피해자 권리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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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피해자들과 변호사들 주최로 '또!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기자회견이 개최됐다./손승현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돼 그나마 존재하던 재검토와 보완의 통로까지 사라진다면, 그 보완 하나를 위해 몇 달을 써야 한다면, 안 그래도 피 말라가는 피해자를 더욱 궁지에 모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성폭행 피해자 한우리(가명)씨는 "누가 수사하고 기소할지 기관의 이름과 권한은 다시 짜여지고 있지만 정작 절차 안에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논의는 배제돼 있다"며 "피해자를 절차의 당사자로 세우는 데에서 개혁이 시작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부실·누락 수사 피해자들이 부실·누락 수사를 바로잡을 절차와 피해자의 기록 열람·이의제기권 등을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또!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은 '검찰 권한 축소와 폐지'를 토대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직접 현행 수사절차의 문제점을 증언하고 '피해자 중심 사법절차 개선'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인천 강화도 유기치상 사건·부산 돌려차기 사건·세종시 집단 성폭행 사건·위력 관계 성폭행 사건·75회 거부 성폭행 사건·서현역 칼부림 사건 피해자와 가족 등 7명이 참석해 증언했다.

이들은 사건 당사자나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재판 진행 과정에서 배제된 채 증거를 스스로 찾고 2차 가해에 놓이는 등 또 한번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이들은 각자가 겪은 사건은 모두 달랐지만 다함께 "누락된 수사를 바로잡고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을 다해야 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 모았다.

피해자와 가족들의 증언 후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오지원 법률사무소 법과 치유 대표변호사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피해·피의자 조사를 위해 해야 하는 사전 절차를 무한히 늘릴 뿐"이라며 "보완수사 요구를 허용하더라도 사건이 경찰과 검찰을 오가며 시간을 더 많이 소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 변호사는 "어렵고 복잡하고 심각한 사건일 수록 피해자 권리 구제는 더욱 불확실해 진다"며 "검·경이 협업하는 시스템이 가장 이상적이나 정치권 논의상 그렇게 되돌아갈 수 없다면 보완수사권이 일정 부분은 반드시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혜명 안지희 변호사는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에만 초점이 맞춰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하며 "피해자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안 변호사는 수사 진행상황 의무 통지, 수사 기록 열람·등사권, 부실 수사 이의제기권 등을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혜명 오선희 변호사 역시 피해자 진술권 강화 등 수사·공판 단계에서 권리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오 변호사는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는 검찰이나 경찰 어느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인간으로서 범할 수 있는 오류, 즉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기 위한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국회가 보완수사 범위와 전건송치 등 다양한 대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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