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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10만 명 돌파…남성 육아휴직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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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6. 07. 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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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상반기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활용 수급자 수 발표
육아휴직 10명 중 4명 남성…역대 최고 기록 경신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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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김보영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처음으로 1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남성 육아휴직 이용 비중도 38.8%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40%에 육박했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활용 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4대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이용자가 총 19만 9911명으로 전년 17만 1966명 대비 13.9%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7만1966명 보다 16.3% 늘어난 규모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현재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연간 이용자 수는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상반기 남성 수급자는 4만32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8.8%를 차지했다. 남성 육아휴직 비중은 2024년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선 뒤 지난해 36.5%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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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증가 추이 및 남성 육아휴직 비중 추이/고용노동부
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제도 개선이 남성 육아휴직 증가를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지난 2024년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를 도입과 해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낮췄고 올해는 사업장 인력 공백과 동료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을 확대했다. 기업 문화를 바꾸기 위한 홍보와 캠페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급자도 크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급자는 1만5820명으로 난해 같은 기간 1만328명 보다 약 53% 증가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20일을 최대 4차례로 나눠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다.

노동부는 이 같은 육아지원제도 활용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이 시행된다.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 등 단기간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9월 부터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신설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기를 출산 전으로 확대하는 등 이른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도 시행된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최대 5일의 휴가가 부여되고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된다. 또 11월 부터는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을 현행 2일에서 4일로 늘리고 정부의 급여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우리 사회에 일·가정 양립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점차 뿌리내리고 맞돌봄 문화도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중소기업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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