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 결심공판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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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5일 오후 4시 30분 양씨와 강씨의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곧바로 공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돼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며 "다음 기일까지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해당 선고 내용을 반영해 최종의견을 정리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정리해 제출한 증거목록을 피고인 측이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후보자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뒤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씨는 2021년 10월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계획 보완을 요구받은 뒤 양씨에게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양씨의 부탁을 받은 김 후보자는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계획을 빠르게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접촉했고, 식약처는 이로부터 2주 뒤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후보자에 대해 알선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