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김건희 ‘주가조작·금품 수수’ 16일 대법 선고…권성동도 결론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710010003967

글자크기

닫기

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7. 10. 17:0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2심 징역 4년
권성동, 1·2심 모두 징역 2년·추징금 1억원
clip20260710165356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오는 16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정했다. 같은 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진행될 예정이다. 주심은 각각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엄상필 대법관(사법연수원 23기)이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0년 10월께부터 2012년 12월께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와 2021년 6월께부터 2022년 3월께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1월 1심은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지난 4월 2심은 일부 혐의에 대한 판단을 뒤집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094만원 추징을 명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손승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