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판결' 직무 감찰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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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6일 중앙선관위와 서울·경기·부산 지역 선관위를 대상으로 선거 관련 예산 집행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장을 단장으로 모두 42명의 감사관이 투입돼 오는 24일까지 진행된다. 1단계 감사가 종료된 후에는 감사 대상과 중점 사항, 인력 확대 여부를 다시 결정해 2단계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통상 감사 한 건에 10여명이 투입되는 점을 고려할 때 네 배에 이르는 인력이 투입되는 것이다.
감사원은 2022년 중앙선관위 정기 감사 직후부터 현재까지 일어난 선관위의 회계 분야 사안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감사 중점 대상은 투표용지 인쇄 예산 편성·집행 관련 사안을 비롯해 투표용지 인쇄 계약, 선거 수당 지급, 공정선거지원단 운영과 기간제 근로자 일용임금 집행, 선거 물품 구매·관리·건물 임차, 재외국민선거 관리 경비·수당, 선거 경비소요 추계·예산 조정 등 7가지다. 이 밖에 수의 계약과 공무국외출장 여비, 업무추진비, 과거 감사원 감사 결과 이행 여부, 당선무효자 선거비용 반환 채권 관리 등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핵심인 선관위의 '업무 태만'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직무 감찰'은 실시되지 않는다. 선관위 내부 인사와 선거인 명부 관리, 선거법 해석, 선거 인력 배치, 선거 관리(투표용지 재배분) 등이 해당하는 영역이다.
헌법재판소(헌재)는 지난해 2월 행정부에 속한 감사원이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 기관인 선관위를 감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2023년 선관위 간부들의 자녀·친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직무 감찰을 벌이자 선관위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가 선관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감사원은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 인하와 인쇄예산 집행, 전액 수의 계약과 일부 업체 편중과 관련한 언론의 비판적인 보도 등으로 선관위 개혁과 외부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2022년 중앙선관위 정기감사 이후 회계 분야 감사가 없었던 선관위에 대한 점검을 통해 선관위에 대한 국민 의혹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