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정보 활용 허용…사후 통제 절차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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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6일 '범죄대응·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맞춰 마련된 하위 규정으로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스캠·마약·인신매매·사이버범죄 등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대응을 위해 외국 법집행기관이나 국제기구와의 정보 공유 필요성이 커져 왔다. 그러나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별도의 법률상 근거가 필요해지면서, 경찰 활동 과정에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을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요구돼 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올해 1월 공포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개인정보 국외이전 조항을 신설했고, 이번 규정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경찰은 인터폴·유로폴 등 국제기구와 외국 법집행기관 등에 범죄수사, 국외도피사범 검거·송환, 재외국민 보호, 실종자 수색 등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다.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당한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개인정보 국외 이전이 가능해진다.
특히 지문·안면정보 등 생체정보 활용 근거도 마련됐다. 경찰은 이를 통해 국외 도피사범 신원 확인, 위·변조 신분 식별, 해외 사망자나 실종자의 동일인 확인 등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후 통제 장치도 포함됐다. 경찰청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국외기관에 대해 목적 외 이용 금지, 재이전 제한, 이용 목적 달성 시 삭제·파기 요청 절차를 마련했다. 또 국외 이전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사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했다.
이번 규정은 경찰청이 추진 중인 범정부 공동이용 시스템 고도화 사업과도 연계된다. 경찰은 보안성과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갖춘 정보공유 기반을 통해 국제공조 요청과 정보 제공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은 "효율적인 국제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국가 간 원활한 정보공유 체계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초국가범죄 대응과 개인정보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