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온라인 제출 서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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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일부터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에 따라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했다면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뒤 불출석해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사기죄 등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불출석 재판이 가능해진다.
피해자 권리도 확대된다. 법원은 피해자 등의 증거보전 절차를 이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도 원칙적으로 허가하기로 했다. 다만 허가하지 않거나 조건이 붙을 시 신청자에게 이유가 통지된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는 시각 장애인을 위해 판결문 사본을 점자 출력물, 점자파일, 데이지파일 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회생·파산사건도 달라진다. 전자소송포털로 제출 가능한 서류가 13종으로 늘었으며 오는 8월부터는 회생·파산사건의 전자적 송달, 통지 대상도 회생·파산사건 절차 관계인뿐만 아니라 법무부장관, 금융위원회, 세무서장, 그 밖 행정청으로 확대된다.
다음 달 23일부터는 휴먼회사 영업신고를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 전자로도 제출할 수 있다. 같은 날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제도도 도입된다. 기존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을 바꾸고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의무 선임 비율도 확대된다.
아울러 법원은 다음달 공소 제기된 범죄부터 신설된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과 수정된 증권·금융범죄,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오는 9월 16일부터 나흘간 그랜드 하얏트 서울과 대법원에서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가 개최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대법원장들이 모여 각국 사법제도와 사법 선진화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는 자리로 회원국 49개국 중 희망 국가와 비회원 초청국가, 국제형사재판소(ICC) 등 국제기구에서 2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