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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회사 측이 상정한 1개 안건은 원안대로 승인됐다. 반면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제안한 본인의 이사 선임과 신동빈 회장 이사 해임, 정관 변경 등 3개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
신 전 부회장은 최대주주인 광윤사를 통해 주주제안을 했다. 그러나 2016년 이후 정기·임시 주주총회를 포함해 총 12차례 제안한 안건이 모두 부결되면서 '12전 12패'라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동생 신동빈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시작한 이후 매년 주주총회를 통해 자신의 경영 복귀와 자신이 추천한 인사의 이사 선임, 신동빈 회장 해임, 기존 이사진 교체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이번 주총에 대해 "롯데홀딩스가 2년 연속으로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는 등 그룹의 경영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음에도 경영진과 이사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논의하기보다 현 체제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경영 정상화의 핵심은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최고경영인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이사회의 쇄신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롯데홀딩스 최대주주는 지분 28.14%를 보유한 광윤사다.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 지분 50.28%를, 신동빈 회장은 39.03%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롯데스트래티직인베스트먼트와 임원지주회, 미도리상사, 패밀리 등 다른 주요 주주들이 지속적으로 현 경영진을 지지하면서 신 전 부회장의 주주제안은 번번이 부결됐다.
신 전 부회장이 주주와 임직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배경에는 과거 경영 과정에서 드러난 준법경영 논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신 전 부회장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일본 롯데그룹 계열사 이사직에서 잇달아 해임된 뒤 일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 법원은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에 대해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준법 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신 전 부회장이 이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수집된 영상을 활용한 '풀리카(POOLIKA)' 사업을 추진했으며, 임직원들의 이메일을 부적절한 방식으로 확보한 사실도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