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 검사에게 '정직 2개월' '견책'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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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정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렸다. 정 검사는 "앞으로 다가올 제도의 변화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며 "각자 검사로서, 검찰 구성원으로서 가진 역량과 검찰이 하는 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잘 헤쳐 나가실 거라고 믿는다. 아무쪼록 모두 건승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검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0년 대전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광주지검 형사2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광주지검·울산지검 차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8월 서울고검 공판부 검사로 자리를 옮긴 뒤 올해 2월부터 서울고검 형사부 검사를 지냈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의원과 몸싸움을 벌여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같은 해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검사는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검찰청은 형사재판 결과와 별개로 정 검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보고 2023년 5월 법무부에 정 검사의 징계를 청구했고 법무부는 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정 검사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모두 원고 승소 판결로 확정됐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해 12월에도 "정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본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했다"며 견책 처분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