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독직폭행 유죄, 상해 무죄" 징역형 집유 선고
항소심 "폭행에 대한 내심의 의사 인정할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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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 사이 예상치 못한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로 인해 한 장관에 물리력이 가해졌지만 폭행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에서다.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정 연구위원의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정 연구위원은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검언유착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한 장관(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 연구위원은 한 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입력하려는 동작을 취하자 증거인멸을 한다고 생각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손을 뻗었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소파 위에서 떨어져 바닥에 미끌어져 몸이 밀착됐다. 이 상황에서 정 연구위원은 추가로 손을 뻗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한 장관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에 가중처벌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 독직폭행죄는 유죄 선고하고,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상해죄 역시 유죄임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정 연구위원 역시 무죄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부는 "상해 혐의와 관련해 이 사건 이후 치료의 범위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 장관의 상태가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무리가 있을 정도로 보여지지 않는 만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은 적절하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재판부는 독직폭행 혐의에 대해 "한 장관의 몸이 정 연구위원으로 인해 눌린 시간이 매우 짧았던 것으로 보이고 정 연구위원이 휴대전화를 확보하자 곧바로 몸을 일으켜 몸을 분리했다"면서 "정 연구위원에게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유죄 판단의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고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정 연구위원에게 폭행에 대한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면서도 "정 연구위원 행동이 적절했다는 뜻은 아니다.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고 돌발상황으로 인해 한 장관이 겪어야 했던 아픔을 깊이 성찰하며 반성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정 연구위원은 항소심 판결 직후 심경을 묻는 기자들에게 "검찰과 1심 재판부가 오해하셨던 부분을 항소심 재판부에서 바로잡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 장관은 법무부를 통해 "장관으로서 개인 관련 형사 사건에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