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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항소심서 무죄…法 “고의성 인증할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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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2. 07. 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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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휴대전화 유심칩 압색 과정서 물리력 행사
1심 "독직폭행 유죄, 상해 무죄" 징역형 집유 선고
항소심 "폭행에 대한 내심의 의사 인정할 증거 없어"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정진웅 연구위원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21일 오후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법연수원 27기)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29기)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두 사람 사이 예상치 못한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로 인해 한 장관에 물리력이 가해졌지만 폭행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에서다.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정 연구위원의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정 연구위원은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검언유착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한 장관(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 연구위원은 한 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입력하려는 동작을 취하자 증거인멸을 한다고 생각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손을 뻗었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소파 위에서 떨어져 바닥에 미끌어져 몸이 밀착됐다. 이 상황에서 정 연구위원은 추가로 손을 뻗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한 장관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에 가중처벌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 독직폭행죄는 유죄 선고하고,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상해죄 역시 유죄임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정 연구위원 역시 무죄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부는 "상해 혐의와 관련해 이 사건 이후 치료의 범위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 장관의 상태가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무리가 있을 정도로 보여지지 않는 만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은 적절하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재판부는 독직폭행 혐의에 대해 "한 장관의 몸이 정 연구위원으로 인해 눌린 시간이 매우 짧았던 것으로 보이고 정 연구위원이 휴대전화를 확보하자 곧바로 몸을 일으켜 몸을 분리했다"면서 "정 연구위원에게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유죄 판단의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고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정 연구위원에게 폭행에 대한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면서도 "정 연구위원 행동이 적절했다는 뜻은 아니다.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고 돌발상황으로 인해 한 장관이 겪어야 했던 아픔을 깊이 성찰하며 반성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정 연구위원은 항소심 판결 직후 심경을 묻는 기자들에게 "검찰과 1심 재판부가 오해하셨던 부분을 항소심 재판부에서 바로잡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 장관은 법무부를 통해 "장관으로서 개인 관련 형사 사건에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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