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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항소심 이번 주 시작…1심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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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승인 : 2021. 11. 0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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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4개월·집행유예1년·자격정지 1년 선고…정진웅 "미필적 고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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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2·사법연수원 29기)가 지난 8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을 폭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2·사법연수원 29기)의 항소심이 이번 주 시작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지난 8월 정 연구위원의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 형법상 독직폭행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단순히 휴대전화를 뺏으려는 의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도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폭행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그를 폭행했다”며 “인신 구속 과정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피압수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1심 선고 직후 항소장을 내고 “당시 증거인멸의 우려로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당시의 판단이 상당했느냐 여부를 떠나 그 조치는 법령에 따른 직무 행위였다”며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1심 선고 직후 정 연구위원을 울산지검 차장검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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