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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이 앞서 재출한 항소이유서에 관한 입장을 확인했다. 검찰 측은 일부 무죄 판단을 한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정 연구위원 측은 유죄판결에 대한 법리오해와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양측은 서로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히 정 연구위원 측은 항소이유서에 ‘사건 당시 정 연구위원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해 현장에 갔고, 그 상황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정당한 공무집행 중 이뤄진 행위로 폭행의 범위를 초과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 살폈어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법한 공무집행’ 중 이뤄진 행위였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었음에도 1심에서 이를 살피지 않았다는 취지다.
아울러 정 연구위원 측은 이날 1심에서 심문이 이뤄지지 않은 수사관 2명에 대한 증인신문도 신청했다. 정 연구위원 측은 “이 사건에서 압수수색이 왜 필요했는지, 어떤 상황으로 인해 증거인멸이 가능하다고 염려됐는지 당시 상황을 설명해 줄 수사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해 기술적인 부분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확인한 뒤 증인 신청에 대한 채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지난 8월 정 연구위원의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 형법상 독직폭행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 2차 공판은 다음달 9일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