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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30일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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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2. 11. 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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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휴대폰 압수수색 중 폭행 혐의
1심 독직폭행 유죄… 2심은 무죄 판단
정진웅,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2심 무죄<YONHAP NO-4338>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지난 7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29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이달 말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오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등 혐의를 받는 정 연구위원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정 연구위원은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검언유착 사건'으로 한 장관(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연구위원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재직 중에 있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독직폭행'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가중처벌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 독직폭행죄는 유죄,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해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항소는 검찰의 상해죄 유죄 주장과 정 연구위원의 무죄 주장 취지로 진행됐다.

2심 재판부는 폭행에 고의가 없었다는 정 연구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다. 정 연구위원이 한 장관의 몸을 잡거나 올라탔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에 "당시 직무 집행이 정당했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행동에 부족했던 부분과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진지하게 성찰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2심 판결에 "정 연구위원의 잘못된 유형력 행사를 부정한 것"이라며 불복해 상고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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