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받은 노상원, 징역 2년·추징금 249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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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9일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 지휘 체계를 이용해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자유롭게 정보사 요원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의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선포에 이를 수 있도록 한 동력 중 하나였다"며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월부터 11월까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봉규, 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함께 정보사 특수임무대(HID) 등 요원 40여 명의 인적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대법원은 군사기밀을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선고 후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군사 비밀로 지정도, 등재도, 관리도 하지 않은 것을 비밀이라면서 군인들의 임부 수행 전부를 정권의 입맛대로 처벌할 수 있게 한 잘못된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