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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물류센터 사고 운전기사 집행유예…화물연대 “피해자 죽음 외면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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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6. 06. 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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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잘못된 판단·행동이지만 위해 고의성 인정 안돼”
화물연대 “노동자 죽음에 면죄부 준 판결”
진주 화물연대 사망사고 집회 현장 '대치'
20일 오후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에서 화물연대 관계자가 센터 입구로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가 'CU 진주 물류센터' 사망사고와 관련 당시 운전기사에 대한 1심 재판결과에 대해 "피해자의 죽음이 가진 사회적 무게를 외면한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이승일 부장판사)는 18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운전기사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 지시에 따라 차를 몰았으며, 조합원들이 달려들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했지만, 위해를 가하려는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재판부는 범죄 사실과 사건의 중대성을 인정하고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면서도 결국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이어 "법원은 노동자의 생명과 죽음이 가진 사회적 무게를 외면했다. 사실상 노동자의 죽음에 면죄부를 준 결정"이라며 "이번 판결에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운전기사 A씨는 지난 4월 20일 파업 노조원을 대신해 물류를 운반하기 위한 대체차량 운전기사로 경남 진주 CU진주물류센터에 투입됐다. 이 과정에서 물류센터 앞에서 집회를 벌이던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출차를 저지하기 위해 차량을 막아서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경찰은 사고 직후 A씨에게 살인·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상해치사 등으로 혐의를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은 차량을 붙잡던 노조원들로 인해 시야가 제한적이었고, 사고 직후 정차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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