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 측,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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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 심리로 열린 권씨의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권씨에 대해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권씨는 2023년 9월 데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된 동성 피해자 20대 A씨와 서울 강동구 일대에서 만나 술을 마신 뒤 A씨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추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6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10월에도 A씨가 술에 취하자 권씨는 인근 숙박업소에서 동의 없이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 장면을 4차례 추가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때까지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권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권씨도 최후진술에서 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권씨 측은 "고소인이 성범죄 피해자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합의금을 노린 기획고소라고 주장했다. 권씨는 재판부에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듯이 저의 무고함을 밝혀주시고 정의로운 무죄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권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6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