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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차 대표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았지만,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다른 업체와의 기존 계약 관계 등을 노머스 측에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이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차 대표가 다른 업체와 맺은 계약이 종료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노머스에 이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맺었고, 사업을 이행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차 대표는 전세 계약 관련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차 대표는 전세보증금 54억원을 받아 챙긴 뒤,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는 지난달 6일, 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차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대표 측은 이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성이 확인되어 준항고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수사권을 독점한 경찰이 법리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차 대표 측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수사팀장 및 수사관을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사유로 진정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