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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텔레그램 성착취 ‘자경단’ 가담자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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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6. 06. 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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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동정범 책임 인정"
대법원(박성일 기자)
대법원/박성일 기자
텔레그램 성착취 조직 '자경단'에서 이른바 '전도사'로 활동하며 성착취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범죄단체가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 3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텔레그램 채널 '자경단' 총책 김녹완의 지시를 받아 성착취물 제작, 강요, 유사강간 등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김녹완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A씨가 성착취물제작, 유사강간 등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자경단을 형법상 범죄집단으로 인정해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달라'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주범의 지시 없이도 조직체계에 따라 유기적으로 범행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금전적 이익 등 범죄수익의 분배나 내부의 엄격한 질서유지 방안이 없었다는 점도 무죄의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N번방 사건의 범행 수법을 모방해 저지른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자경단 가담자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대법원 판단이 나온 사례"라고 밝혔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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