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결정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돼 지구단위구역 내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신속 반영하기 위해, 개별 재정비 추진 중이거나 타 관리 수단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총 7개 구역을 일괄 재정비하는 사항이다.
대상지는 부암동, 정릉3동, 혜화·명륜동, 회현동, 필동, 광나루역, 화양1지구 등 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자연경관지구 기준으로는 평창, 성북, 남산, 광장, 능동 등 6개 지구에 해당한다.
건축제한 완화로 자연경관지구의 건폐율은 기존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건축물 높이를 기존 3층·12m 이하에서 4층·16m 이하로 완화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등의 건축물 높이는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m 이하(기정 4층·16m 이하),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24m 이하(기정 5층·20m 이하)까지 완화가 가능해졌다.
|
이번 결정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되며,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858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다. 이 중 208가구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되며, 공급 가구의 50%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으로 향후 공급될 계획이다.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강남구 대치동 890-16, 20번지 기반시설 등 충분여부 검토 심의안도 조건부가결했다. 이번 심의 통과로 강남 도심 업무벨트의 중심축인 테헤란로 일대에 고도화된 비즈니스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현대적 업무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선릉역 인근으로,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도 핵심 입지에 해당한다. 이 지역의 뛰어난 입지적 특성과 변화하는 개발 여건을 고려해, 업무 기능을 극대화하고 전략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안에 따르면, 대상지는 대지면적 약 2760㎡ 규모로, 지하 9층~지상 24층의 업무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저층부에는 가로활성화를 위한 전시장 등을 배치하고, 상층부에는 대규모 업무시설 공간을 확충하였다. 또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을 통해 약 1158% 수준의 고밀개발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면도로에는 보도를 추가로 설치하고, 대상지 주변 노후된 하수관로도 정비하여 침수 및 지반 침하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
이번 안에 따르면 대상지는 대지면적 약 522㎡ 규모로 ·지하 3층~지상 25층의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저층부에는 개방형 라운지등 가로활성화 시설을 배치하고, 상층부에는 관광숙박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등을 통해 약 1159% 수준의 고밀개발이 이뤄질 예정이다.
도심 내 부족한 휴게·녹지 공간 확충을 위해 공개공지를 추가로 설치하고, 대상지 주변 노후된 하수관로도 정비하여 침수 및 지반 침하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시는 이번 개발로 인해 테헤란로 일대가 글로벌 비즈니스 및 늘어나는 관광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대응해여 테헤란로 일대에 양질의 관광숙박공간 공급을 확충하고, 도심 속 휴게·녹지 확보를 통해 도심 환경의 질을 개선하겠다"며 "앞으로도 강남 업무지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2. [조감도] 역삼동](https://img.asiatoday.co.kr/file/2026y/06m/11d/202606110100072660003911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