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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시가 추진 중인 '종묘~퇴계로 녹지생태도심' 조성을 뒷받침하고, 충무로 일대에 문화·업무 기능이 결합된 복합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변경의 핵심은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대규모 업무·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상 녹지공간과 연계된 열린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은 1300% 이하, 건폐율은 60% 이하, 건축높이는 186m 이하로 규제를 완화했다.
대상지는 지상 38층 규모의 복합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문화예술공간, 벤처기업집적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함께 들어서며, 공연과 패션쇼 등이 가능한 다목적 문화공간도 마련된다.
지상부와 옥상부에 개방형 녹지를 조성하는 한편, 을지로3가역 8번 출구를 이설해 충무로변 보행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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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는 지난해 10월 천호·성내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당시 해당 도로와 공공공지를 공동개발 대상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 단계에서 도시계획 시설을 폐지하도록 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도시계획시설 폐지 등)을 통해 불법 주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공동개발을 통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