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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선거법 위반” 李 고발...與 “단순 해프닝, 정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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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6. 05. 31. 17:40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박준태, 김장겸, 최보윤 의원 등이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침해죄' 혐의로 고발장 제출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이 31일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지 노출 논란'을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 대통령이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선거관리 관계자에게 보인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30일 서울경찰청을 찾아 이 대통령과 당시 투표 현장에 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들고나와 선거관리 관계자에게 확인을 요청한 행위가 단순한 절차상 실수에 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당은 고발장에서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의 '기표한 투표지 공개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투표를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면서 기표된 투표용지를 들고나온 것은 '내가 찍은 후보를 찍어달라'는 메시지와 다를 바 없다"며 "이번 고발은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법과 선거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통시장 방문 등 공개 행보를 이어온 점도 문제 삼았다. 당은 이를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의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관련 혐의도 함께 제기했다. 현장 선거관리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도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당시 관계자들이 공개된 투표지를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이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투표소 밖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위반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단순한 해프닝을 정치공세로 확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기표 도장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선거관리관에게 문의한 것일 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드러낸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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