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대지급금 안 갚은 악덕 사업주 2057명 신용제재…7년간 불이익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529010008809

글자크기

닫기

김보영 기자

승인 : 2026. 05. 29. 14:07

노동장관 "임금체불은 심각한 절도…신용관리 등재"
노동부전경사진2
고용노동부 정부서울청사/김보영기자
정부가 장기간 대지급금을 오랜동안 변제하지 않은 사업주 2057명 대상으로 최초로 신용제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대지급금을 장기간 변제하지 않은 사업주 2057명에 대해 첫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들의 미변제금 규모는 총 3868억원에 달한다.

대지급금이란 임 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 범위 내의 체불 임금등을 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이를 청구하는 제도다.
368586_580533_5922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조치는 개정법 시행 이후 첫 신용제재로서 대지급금 변제금을 1년 이상 미납하고 미회수액 합계가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미회수금액과 인적사항 등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

아울러 신용제재 대상 사업주는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록돼 금융거래와 대출 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치로 대지급금 회수율을 높이고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각심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정부는 국세체납처분절차 적용과 신용제재 등을 통해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