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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흉기 난동’ 피의자 “해고 통보에 분노 참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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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5. 29. 10:48

피의자 “해고 통보에 깊은 분노”…피해자 측은 주장 부인
피해자 2명 병원 이송…생명에는 지장 없는 것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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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센터에서 임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30분부터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정씨는 이날 오전 10시6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해고 통보에 깊은 분노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LG전자의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정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18분께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센터에서 5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각각 팔과 옆구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달아난 정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58분께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역사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당시 적용된 혐의는 특수상해였으나, 경찰은 이후 피해 부위와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피해자별 범행 정황에 따라 A씨에 대해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B씨에 대해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각각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마곡센터에서 2년여간 협력업체 직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들이 말을 함부로 하고 나를 하대·무시했다"며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피해자 측은 정씨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평소 정씨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 업무 교체를 요청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양측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정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전 준비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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