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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역세권 개발한다” 서울시,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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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6. 05. 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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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사진=정재훈 기자
서울시는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풍부한 유동인구를 갖춘 비역세권 지역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을 본격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용도지역 상향과 과감한 인센티브로 민간의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과 주택을 함께 확충하여 '서울형 신(新) 생활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시는 폭 35m 이상의 주요 간선도로변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우선 선정·추진한다. 버스전용 중앙정류장의 83%가 밀집해 있고 생활인구가 역세권 수준에 육박하는 등 우수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사업은 제2종·제3종일반주거 및 준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가로변을 복합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고 업무·상업·주거가 융합된 복합 용도 도입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규모 공개공지와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개발 과정에서 보육시설, 창업지원시설 등 지역 맞춤형 SOC 시설과 주택을 전략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견인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이나 관광숙박시설 유치 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수준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증가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위해 자치구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이 서울시 전체 평균의 60% 이하인 자치구는 공공기여 비율을 30%로 완화해 민간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도 마련했다. 대상지는 폭 35m 이상 주요 간선도로에 접하고 최소 면적이 1500㎡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 방식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방식은 5000㎡ 이하,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은 1만㎡ 이하 규모로 제한된다.

시는 오는 6월에 시범사업 가능 후보지를 자치구로부터 추천·제안을 받아 사업 대상지 적정성을 검토해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지역 균형에 맞는 과감한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도시 균형발전을 유도해 서울 전역의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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