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군 비행장 소음 때문에 힘드셨죠?”…화성시, 67억원 규모 보상 본격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527010007777

글자크기

닫기

화성 박희범 기자

승인 : 2026. 05. 27. 09:58

수원·오산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주민 2만8424명 대상
화성시_군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AI이미지)
본 이미지는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화성특례시가 지난해 군 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총 67억원 규모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7일 화성시에 따르면 수원비행장(K-13)과 오산비행장(K-55) 인근 소음대책지역 주민 2만8424명에 대한 개인별 보상금을 오는 31일까지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 11일 '2026년 제1차 화성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원·오산비행장 인근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보상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에 한한다.

화성시는 올해 8월 말까지 보상금을 순차 지급할 계획이며,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주민에 대해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실제 거주 사실과 직장·사업장 근무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동호 시 군공항대응과장은 "군 소음으로 장기간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보상금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희범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