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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미인가 국제학교 교육시설 정비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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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6. 05. 27. 07:41

미시정 시 고발·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
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용산 신청사 전경/김보영기자
교육당국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미인가 국제학교 운영 사례와 관련해 서울 관내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특별점검 및 정비 실시 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과정·시설안전 등 법적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고 학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 관내 미인가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특별점검 및 정비 실시 계획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및 정비 계획은 부교육감을 컨트롤타워로 해 본청 5개 부처와 11개 교육지원청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미인가 교육시설들이 점검을 회피할 것을 우려해 시기와 방법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점검 계획을 논의했다. 점검 대상은 미인가 국제학교와 대안학교 등 미인가 교육시설이다. 교육청은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을 사전 고지한 뒤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시정 요구를 미이행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화면 캡처 2026-05-27 070659
자료/서울시교육청
주요 점검 사항은 학교·스쿨·아카데미·캠퍼스 등 학교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 공교육 병행이 어려운 오전~오후 전일제 수업 운영, 학기·학년 단위 신입생 모집 등 학교 형태 운영 여부다. 인가 없이 학교형태로 시설을 운영하면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다. 그동안 미인가 국제학교들은 학원으로 등록 후 학교 형태로 운영해 왔다.

김천홍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정비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편법 운영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공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학생이 공교육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일반 초중고,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등 공교육 체계 내에서 취학 가능한 교육기관과 복귀 절차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고 관련 부서에서 문의 시 학년 배정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인가 교육시설 특별점검 및 정비와 관련해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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