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차로 위반·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도 중점 단속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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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6일부터 오는 7월25일까지 두 달간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화물차 불법행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망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고속도로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3년 71명에서 2024년 89명, 지난해 93명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올해도 1월1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사망자가 43명으로 전년 동기 33명보다 30% 이상 늘었다.
최근 대형 인명피해 사고도 이어졌다. 지난 19일 상주영천선 상주 방향 도로에서는 25t(톤) 트레일러가 전방에서 급정거한 승용차를 들이받아 승용차 탑승자 4명이 모두 숨졌다.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에도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앞서 있던 화물차를 추돌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3.5t 초과 대형 화물차에 의무 설치된 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한 뒤 과속 운행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점검 결과 속도제한장치 해제가 확인되면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한다.
현장 단속도 병행된다. 경찰은 집중단속 기간 화물차 통행이 많은 주요 요금소 등에서 고속도로순찰대와 관계기관이 주 1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 구조변경 등을 점검한다. 경찰은 현장 단속뿐 아니라 탑재형 단속 장비, 드론, 캠코더 등 기계식 단속 장비를 활용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직무대리는 "최근 화물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화물차 운전자들은 본인과 다른 운전자들을 위해 안전운전을 생활화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