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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중심’ 내세웠지만…입양·위탁 가정, 여전히 ‘제도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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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기자

승인 : 2026. 05. 20. 18:21

입양·위탁가정은 행정 사각지대
위탁가정, 다자녀 혜택서 제외
법원 절차에 막힌 ‘조기 애착 형성’
'서울 낮 최고 31도' 더위를 쫓는 방법<YONHAP NO-4446>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연합
정부가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양·아동보호 체계를 손보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입양가족들이 제도 밖에 놓여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입양 절차는 더 복잡해지고, 위탁가정은 법적 보호자 권한조차 부족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가정보호 확대 정책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입양관련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7월 공적 입양체계를 도입한 후 입양절차는 물론 입양가정들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도 이를 위해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했지만 현재도 예비 양부모 신청부터 가정법원 허가까지 최소 15개월 이상 걸린다는게 입양 가정의 전언이다.

특히 국내입양특별법을 두고도 현장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입양 관련 시민단체들은 현재 법 체계가 '아동 최선의 이익'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원가정 복귀와 시설 보호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 입양가정 사후관리와 조사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입양단체는 입양가정에 대한 조사와 긴급점검이 사실상 잠재적 학대 가정처럼 취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입양가정만 별도 관리 대상으로 보는 것은 역차별 소지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상 조사 목적 역시 '부정수급 방지' 범위로 보다 명확히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위탁가정 현실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장에서는 가정위탁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된 지 24년이 지났지만 위탁부모 상당수는 여전히 법적 권한 부족과 돌봄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위탁가정 아동들은 행정서류상 '자녀'가 아닌 '동거인'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다자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서다.

일각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유보연 입양정상화추진부모연대 대표는 현재 공적 입양체계의 가장 큰 문제로 '지연된 절차'를 꼽았다. 현재 입양 절차가 지나치게 분절돼 있다는 것이다. 또 "현재 국내입양분과위원회 위원 8명이 심사를 맡고 있는데 인력 자체가 부족하다"며 "최근에는 지난해 12월 자격심사를 통과한 가정이 결연심사에서 7번이나 부결된 사례도 있었다"며 "문제는 부결 사유를 물어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법원 절차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유 대표는 "현재 임시양육을 시작한 이후에도 전입신고나 각종 아동수당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지자체마다 기준도 달라 혼란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예비 양부모들은 이미 교육과 가정조사를 거쳤는데, 법원에서 다시 유사한 질문과 조사를 반복하고 있다"며 "아이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계속 늦춰지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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