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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오뚜기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NH투자증권이 오뚜기에게 약 75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의 안전한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실제로는 부실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대규모 환매 중단 피해를 낸 사건이다. NH투자증권은 이 펀드의 최대 판매사였다.
오뚜기는 2020년 2월 NH투자증권의 권유로 해당 펀드에 150억원을 투자했으나 환매가 중단되면서 손실을 입었고, 2021년 8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계약 자체가 착오에 의해 체결됐다며 계약 취소와 함께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NH투자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투자자인 오뚜기의 책임과 주의 의무 등을 감안해 배상 비율을 6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미회수 투자금인 125억8000만원의 60%에 해당하는 75억5000만원이 최종 배상액으로 정해졌고 대법원 역시 이 판단을 수용했다.
2심 재판부는 "NH투자증권이 투자중개업자로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투자설명서상 수익 구조나 투자 대상, 이익 실현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투자를 권유했으며 위험 요소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은 같은 사태로 손실을 본 JYP엔터테인먼트가 낸 소송에서도 NH투자증권의 책임을 동일하게 60%로 제한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NH투자증권은 JYP에 15억1000만원 상당을 배상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