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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 오후 회의를 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은 쟁의행위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쟁의행위가 종료되면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함을 입법 취지로 한다"며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면 보안 작업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작업시설의 손상 방지' 및 '원료·제품의 변질·부패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수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반도체 시설의 경우 설비가 한번 손상되면 수리를 거쳐 다시 재가동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 해도 시설 손상 방지를 위한 작업은 평상시와 같은 정도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시설 손상 및 원료·제품의 변질 내지 부패로 인한 생산 차질은 관련 산업의 생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같은 손해나 위험은 사후적인 금전 배상 등을 통해 회복될 수 없는 급박한 위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노조는 이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파업 강행 입장을 밝히고 나서 국민 불안을 더하고 있다. 노조 측은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사측이 요구한 7000명보다 훨씬 적은 인원만 필수로 남기면 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조합원이 합법적으로 오는 21일 총파업에 참여할 수 있어 쟁의행위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노조의 입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도 엑스(X)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노사 모두 지혜로운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해서도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경총 등 경제 6단체도 공동성명에서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국가 핵심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파업 발생 시 즉각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파업 의지에 대한 정부 인식이나 법원 결정 취지, 혹시라도 있을 파업 이후의 공급망 질서 재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놓고 볼 때 노조가 파업을 강행한다고 해서 자신의 요구사항을 모두 관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그건 오판이다. 노조는 어떤 선택이 기업과 노조원,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지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대승적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