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주택·차량·디지털기기 무더기 압수
인니도 500명 검거 후 비자면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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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인도네시아가 외국인 500여 명을 검거한 뒤 비자면제 제도 재검토에 착수한 데 이어 나온 발표로 동남아의 느슨한 입국 절차가 다국적 범죄 거점 이동에 악용된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채널뉴스아시아(CNA)에 따르면 모하맛 칼리드 이스마일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지난 15일 쿠알라룸푸르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6~7일 수도권 클랑밸리 일대에서 실시한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칼리드 청장은 "비자면제 정책이 외국인 범죄자가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기 더 쉽게 만들고 있다"며 "경찰은 이민국 등 관계 기관과 공조해 외국인과 관광객의 입국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거 인원의 국적은 중국이 127명으로 가장 많고, 말레이시아 23명, 일본 9명, 베트남 8명, 인도네시아 7명이 그 뒤를 이었다. 라오스·태국·필리핀·미얀마 국적자도 포함됐다. 이들은 투자 사기·보이스피싱·로맨스 스캠·온라인 도박 등의 범죄 행각을 벌여왔고, 일부는 텔레그램·라인 같은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본 경찰관 행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압수 자산은 3800만 링깃(약 145억원) 상당의 호화주택 3채, 658만 링깃(약 25억 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 20대, 1200만 링깃(약 46억원) 규모의 명품, 그리고 디지털 기기 556점이다.
칼리드 청장은 "조직의 배후 인물과 자금 구조, 국제 범죄 연계망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이민국에 따르면 미얀마를 제외한 동남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국민은 1개월 이하 체류 시 비자가 면제된다. 지난해 4월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상호 비자면제 협정이 5년 연장돼 중국인 관광객의 90일 무비자 체류가 가능해졌다.
일본인 역시 90일 이내 단기방문이면 비자가 필요 없다. 이번에 검거된 외국인 용의자 다수가 이러한 비자면제 제도 적용국 국적자였다.
같은 문제가 이웃 인도네시아에서도 불거지면서 지역 차원의 제도 재검토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이번 주 불법 도박·사기 조직 운영 혐의로 외국인 500여 명을 적발한 뒤 동남아 국민 대상 무비자 입국 제도 전반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적발된 외국인 중에는 비자면제 대상인 베트남·캄보디아·말레이시아·라오스·미얀마 국민 외에 면제 대상이 아닌 중국 국적자도 다수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