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뱅·토뱅·수협·우정사업본부 신규 참여
최대 금리 7~8% 수준…우대형 단리 19%대 효과
|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전용교육장에서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청년미래적금 언박싱 토크콘서트'를 열고 청년미래적금 취급 기관과 금리 수준을 공개했다. 행사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재테크 유튜버, 소상공인·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이 참석했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6월 출시되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매달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최대 2200만원 가량을 수령할 수 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청년에게 처음 시작할 힘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청년의 자산 형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금리는 3년 고정금리 기준 기본금리 5%에 기관별 우대금리 2~3%포인트를 더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모든 취급 기관은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에게 0.5%포인트,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이수자에게 0.2%포인트의 우대금리도 제공할 예정이다. 기관별 우대금리는 금융기관별 거래실적과 이용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세부 금리 수준은 5월 말 안내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자와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함께 고려하면 체감 가입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 7~8%를 가정할 경우, 일반형은 단리 13.2~14.4% 적금에 가입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우대형은 단리 18.2~19.4% 적금 가입 효과가 가능하다.
취급 기관은 총 15곳으로 확정됐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취급 기관인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과 iM뱅크·부산·경남·광주·전북은행에 더해 수협은행·카카오뱅크·토스뱅크·우정사업본부가 신규 참여한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은 청년기본법상 청년에 해당하는 만 19~34세다. 총급여 6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인 청년과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납입금의 6%를 지원받는 일반형에 가입할 수 있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재직자와 연 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납입금의 12%를 지원받는 우대형 대상이다.
청년 의견을 반영한 추가 개선 사항도 공개됐다. 결혼 청년의 가입 요건은 일부 완화된다.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로만 구성된 2인 가구는 가구 중위소득 요건을 일반형 200%에서 250%로 완화한다. 우대형은 150%에서 200%로 높인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지원도 추진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특별중도해지를 통해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경우 이미 충족했거나 일부 기간을 충족한 우대금리 요건에 대해서도 우대금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됐다.
신용점수 가점 부여도 추진한다. 청년미래적금에 2년 이상 가입하고 누적 800만원 이상 납입한 청년에게는 5~10점의 신용점수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청년은 신용점수 가점 부여를 위한 가입 기간과 납입액 산정 때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과 납입액도 포함된다.
이 위원장은 "청년미래적금이 청년의 미래 준비를 위한 든든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체감도 높은 청년 금융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