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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전사업, 한전이 투자하고 한수원이 건설·운영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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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영 기자

승인 : 2026. 05. 14. 15:09

산업부, 제1차 원전수출전략협의회 개최
원전 수출 국가, 한전·한수원 통합 관리
개발·주계약 공동, 건설·운영 한수원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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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한국전력
해외 원전사업의 건설과 운영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분투자는 한국전력이 각각 주도해 수행하게 됐다. 또 양사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사업 정산 분쟁을 영국에서 한국으로 변경하는데 합의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 주재하에 14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2026년 제1차 원전수출전략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 한전과 한수원이 나누어 담당하던 수출 국가들을 양사 협력하에 통합·관리하게 된다. 해외 원전사업 개발과 주계약은 양사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건설과 운영은 한수원, 지분투자는 한전이 각각 주도한다. 성공적인 원전 수주를 위해 산업부를 중심으로 한전의 사업개발·투자·금융 역량과 한수원의 건설관리·시운전·운영지원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계약 사항과 발주국과의 관계 및 전문성을 고려해 체코·필리핀으로의 대형원전 수출과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사업의 경우 한수원이 기존대로 '사업개발-주계약-건설·운영'을 총괄 수행한다.

산업부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원전수출 상대국과 교섭·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하에 효율화 방안을 크게 '즉시조치 방안'과 '연내추진 방안'으로 나눠서 제시했다.

즉시조치 방안에 따라 원전수출전략협의회 산하에 민관합동 원전수출기획위원회를 신설해 원전수출 기획·조정, 경제성·리스크 등에 대한 외부 검토 및 자문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내추진 방안으로 '원전수출진흥법'의 입법을 추진해 한전과 한수원의 수출 협력체계의 실제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원전 수출 공공기관이 해외 원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차입·투자, 수출 계약의 체결, 원전 지식재산권의 이관·변동 등 중요 의사결정에 대해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감독권을 신설할 계획이다. 원전수출 총괄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한전 또는 한수원으로 추진체계 일원화, 통합 원전수출기관 출범 등 원전수출 총괄기관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김동철 한전 사장과 김회천 한수원 사장은 현재 양사 간 진행 중인 UAE 원전사업의 정산 분쟁을 영국에서 한국으로 변경하기 위한 계약 수정에도 합의했다. 모·자회사 간 원전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산 분쟁의 소송비용을 줄이고, 최대한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지난 2월 산업부가 권고한 방안을 양사가 수용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다.

김정관 장관은 "현재 당면한 미국·체코·베트남 등 원전 수출 현안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원전 원팀 수출체계를 정비하고 정부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산업부 주도하에 기존 한국 원전산업의 경제성·리스크 관리 체계를 보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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