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안전 특별대책반' 구성…취약사업장 1000곳 불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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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3일 올여름 호우·폭염 등 복합재난에서 체계적인 지원과 대응 방안을 담은 '2026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야외 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는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철 평균기온이 기상 관측('73년) 이래 역대 1위를 기록하는 등 최근 기후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특히 올해 여름철 평균기온 역시 평년보다 대체로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폭염으로 발생한 온열질환 산재 노동자는 총 228명에 달하며 2024년 70명, 2025년 71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노동부는 다음달 15일부터 폭염 취약사업장 1000개 대상으로 폭염 불시 감독이 실시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이는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의 폭염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기온이 평년보다 대체로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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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온열질환 산재 발생 위험이 큰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사업장 특성을 면밀히 반영한 맞춤형 예방 대책을 강도 높게 병행한다. 건설현장의 그늘막 설치 여부, 물류 및 택배업의 실내 환기와 쉼터 조성 여부, 조선업 사내 협력사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보호조치 의무 이행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 밖에 폭염 취약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에 이동식에어컨 등 재정지원을 280억원으로 확대하고 체감온도계·쿨키트 세트·생수 등 물품지원 15억원을 신설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야외 이동이 물류·택배업 플랫폼 종사자 위해서는 쉼터 정보를 제공하고 생수 지원과 캠페인도 전개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은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법적 의무사항인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장관을 비롯 지방관서 기관장들이 직접 폭염 취약 현장점검을 실시해 '2시간마다 20분 휴식'과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옥외작업 중지'가 철저히 지켜지도록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