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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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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기자

승인 : 2026. 05. 06. 14: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고용주·근로자 보험료 부담 완화
E-8 근로자 신청 시 가입 제외
농사 준비로 분주한 육묘장<YONHAP NO-4519>
농사 준비로 분주한 육묘장./연합
그동안 농어촌 등에서 단기간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가입해 왔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의무 가입이 사라지면서 고용주와 근로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계절근로(E-8)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를 일컫는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일손이 부족한 농어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경우, 연령 기준(19~55세)과 체류 기간(최대 8개월)을 감안할 때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낮음에도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돼 고용주에게는 고용 비용 증가로 작용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이용 가능성이 낮은 돌봄서비스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시킨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계절근로자의 장기요양 가입·이용 현황은 지난해 12월 기준 직장 가입 계절근로자는 914명, 보험료 납부액은 약 3억9800만원이다. 하지만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직장가입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령은 공포한 날(5월 13일 예정)부터 시행되며, 사용자 등의 부담을 신속히 완화하기 위해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를 희망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국내 인력 수급이 어려운 분야의 사용자 및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요양보험의 가입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며, "향후에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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