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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해 "반대할 이유가 없는 헌법 개정안 표결이 내일 이뤄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 또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가 어렵다"며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987년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경제·사회 여러 측면에서 참으로 큰 변화를 겪었다. 그런데 헌법은 여전히 지난 40여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라며 "세상이 변했는데,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옷을 조금 고칠 필요가 있지 않냐"고 거듭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 또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 또 전면 개헌을 하기는 부담이 너무 크다"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다 미룰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개헌안을)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있을 수는 있다"며 "계엄 상황도 아닌데 불법적으로 정권 유지를 목적으로, 또는 사익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해서 군대를 통해 나라를 망치면서 독재하겠다. 이런 것을 못하게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비상계엄에 대한 합리적 통제를 헌법에 넣자 이걸 누가 반대할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개헌안을 당론으로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 부마항쟁 정신도 넣자. 누가 반대하냐. 공개적으로 다들 얘기하지 않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한다"라며 "이번에 헌법 전문에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됐다. 왜 반대하냐.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을 표결한다. 원내 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는 계엄 성립 요건 강화, 부마 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명시 등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