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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7000 시대,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31개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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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환 기자

승인 : 2026. 05. 06. 12:00

국세청, 주가조작, 터널링, 불법 리빙방 등 조사...‘코리아 프리미엄’ 안착 기대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국세청이 ‘코스피 7000 시대’를 맞아 우리 증시의 체질 개선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주식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일반 투자자의 고혈을 짜내는 이른바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해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중동전쟁 등 대외적인 악조건 속에서도 견고한 상승 흐름을 보이는 국내 증시의 ‘코리아 프리미엄’ 안착을 위해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31개 업체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기업 가치를 훼손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가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이번 조사 대상을 선정했으며 지난해 7월 실시된 1차 조사(27개 업체)에 이은 후속 조치이다.

이번 조사는 △주가조작 11개 업체 △터널링(자산·이익 빼돌리기) 15개 업체 △법인 자금을 사주 일가의 호주머니로 빼돌린 불법 리딩방 5개 업체 등 총 31개이다.

국세청이 밝힌 주요 탈세 유형은 충격적이다.  A업체는 ‘신사업 진출’ 등 가짜 뉴스를 퍼뜨려 주가를 폭등시킨 후 사주 일가가 차명 계좌로 미리 사둔 주식을 팔아 치워 수십억원의 양도세를 탈루했다. 이 과정에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끊는 방식으로 매출을 부풀리는 회계사기까지 동원됐다. 결국 해당 종목은 거래 정지 처분을 받았고 주가는 10분의 1 토막이 나 소액 주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았다.

B업체는 이른바 ‘터널링’ 수법도 교묘했다.  한 상장사 사주는 법인 돈으로 고가의 음향 장비와 반려동물 용품을 구매하고 개인 변호사 비용까지 회사가 내게 했다. 심지어 별도의 시설이나 직원도 없는 ‘가족 유령회사’를 세워 알짜 사업 기회를 통째로 넘기는 방식으로 세금 없이 부를 대물림 했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불법 리딩방 C업체는 유튜브를 통해 ‘수익률 300% 보장’ 같은 자극적인 문구로 사회 초년생과 노년층을 유혹했다. 이들은 뒤로는 동영상 제작비 명목의 가공 비용을 계상 해 법인세를 탈루하며 이중으로 이득을 챙겼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이나 재산 은닉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해 형사 처벌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를 통해 단 한 푼의 이익도 챙길 수 없으며 오히려 더 큰 세금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주겠다”며 “금융당국 및 수사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이번 국세청의 조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었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시장 교란 행위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금융 전문가는 “단순한 세무조사를 넘어 우리 증시가 선진 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화 작업’이 시작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남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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