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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소음 이제 그만”…서울시, 10월까지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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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6. 05. 03. 11:15

105dB 넘으면 과태료…경찰·자치구 등 합동 야간 특별단속·불시단속
[배포]현장사진1
이륜자동차 소음 단속 현장사진/서울시
봄철 창문 개방이 잦아지면서 주택가 소음 민원이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륜자동차 소음 단속에 본격 나선다.

서울시는 4월부터 10월까지 이륜자동차 소음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야외활동과 창문 개방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시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단속은 빅데이터 분석과 현장 실태조사를 토대로 이륜차 통행량이 많은 간선도로와 자치구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시 자체 기동반이 상시 투입되는 한편, 경찰·자치구·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월 1회 주·야간 합동 단속도 병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배기소음 허용기준(105dB)을 초과한 이륜차와 소음기(머플러)를 불법 개조한 차량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해 7월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조례는 소음 관리계획 수립,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대시민 홍보 등을 담고 있다. 단속과 함께 근본 대책도 추진한다. 시는 소음의 주된 원인인 내연기관 이륜차를 줄이기 위해 배달 종사자를 대상으로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 추가 보조금을 지원해 친환경 이륜차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권민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기온 상승으로 창문을 열고 지내는 시간이 늘면서 이륜차 소음에 따른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정기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시민이 쾌적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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