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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결정 변경 0.74%뿐”…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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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4. 29. 12:47

경찰 측 “검찰 보완수사권 아닌 경찰수사 심의제도로 통제해야”
강동필 변호사 “영장청구권 등 검사의 통제 장치는 여전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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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이 바라본 바람직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설소영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가 6·3 지방선거 이후 검찰개혁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인 가운데 국회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직무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지 않으면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매개로 다시 직접 수사 주체로 회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경찰이 바라본 바람직한 검찰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전 경무관)이 좌장을 맡고,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발제했다. 유한종 서울 강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송지헌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장, 강동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민주권 정부의 검찰개혁은 과거 검찰권 남용이 가능했던 구조를 혁파하는 것"이라며 "기소권과 수사권이 결합해 사건을 조작하는 시스템을 선진국처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소청과 중수청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직무와 권한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에 전담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법적으로는 검찰청이 폐지됐지만 보완수사권 문제가 큰 쟁점으로 남아 있다"며 "지방선거가 끝나고 검찰 반발이 본격화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수사 과정에서 관련 일을 겪었던 경찰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황 교수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형사사법체계 정상화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형사소송법상 명시적으로 폐지하지 않으면 기소 기관이 다시 직접 수사 주체로 회귀할 수 있는 우회로가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는 직접 수사 주체가 아니라 형사 절차에서 법 규정이 충족되도록 감시하는 '법률의 파수꾼' 역할로 재정립돼야 한다"고 했다.

현직 경찰들도 보완수사권 존치 논리에 반박했다. 유 경정은 "최근 검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직접 보완수사 성과 사례들이 일선 경찰과 검찰의 협력관계를 훼손하거나, 형사사법제도 개혁 논의의 본질을 호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이 일부 사례를 앞세워 직접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식이 제도 논의 전체를 왜곡할 수 있다는 취지다.

송 경정은 실증 자료를 근거로 들었다. 그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청을 거쳐 경찰의 결정이 실제로 변경된 사건은 전체 26만여 건 중 1973건, 0.74%에 불과하다"며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가 수사 완결성을 해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권력에 대한 통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경찰수사 심의제도와 같은 외부 통제 장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강 변호사도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곧바로 통제 공백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 그는 "영장청구권과 각종 요구·요청을 통한 검사의 수사 통제 장치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며 "기존 검사 지휘의 상당수는 '의견대로 처리'와 같은 형식적 지휘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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