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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 권성동 대법 상고… 국힘 “묻지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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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6. 04. 28. 17:40

'통일교 1억 수수' 사건 항소심 반발
전재수 의혹과 비교, 형평성 지적도
권성동-16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2025년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1억 원 수수' 사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자 즉각 상고 방침을 밝혔다.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사법 리스크가 당 전체 부담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인사 관련 정치자금 사건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다시 부상하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2-1부는 권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권 의원과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권 의원 측은 선고 직후 "그동안 법원이 쌓아온 엄격한 영장주의 해석을 무너뜨리고, 무제한 별건수사의 문을 연 판결"이라며 "즉각 상고해 법리와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단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장 권 의원의 강릉 지역구 의석 변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1억 원대 정치자금 수수 여부와 청탁 사이의 관련성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1·2심은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반면, 권 의원 측은 수사의 적법성과 증거능력, 청탁과 금품 사이의 관련성 등을 다투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사건과 전재수 의원 관련 의혹 등과 비교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및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대표 사건에서는 증거능력 등을 둘러싼 판단이 쟁점이 됐고, 전 의원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은 공소시효 완성 및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반면 권 의원 사건은 정치자금 수수와 청탁의 관련성이 인정되면서 1·2심 모두 실형 판단이 유지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불공정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특검의 불공정 수사로 시작됐다"며 "전재수와 송영길이 무죄라면 권성동도 무죄"라고 주장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영장 밖의 정보로 시작된 수사"라며 "송영길이 무죄라면 특검 권한 밖의 별건 정보로 수사받은 권성동도 무죄"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묻지마 판결이자 정치적 판결"이라며 "돈을 받았다는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권 의원을 정치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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