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시, 제도 영구화 추진…정부는 실효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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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매체 웨스트프랑스는 27일(현지시간) 파리도시연구소(APUR)와 부동산 중개 플랫폼 스로제(SeLoger)가 공동 진행한 연구 평가를 토대로 파리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임대료 상한제가 시행된 2019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제도가 없었을 경우 예상되는 수준과 비교해 연평균 968유로(약 167만원), 월평균 81유로(약 14만원)를 절약한 것으로 추산됐다고 보도했다.
APUR은 "임대료 상한제의 효과는 주거 면적이 좁을수록 더 크다"며 "특히 18㎡ 이하 소형 주택에서 임대료 감소 폭이 가장 크게(12.4%)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임대료 급등을 방지하는 이 제도는 주거·도시계획·디지털 진화에 관한 법(ELAN 법)의 일환으로 2019년 7월 프랑스 전역 70개 지자체에서 시행이 시작됐으며 올해 11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해당 제도는 2가지 규제 방식으로 나뉜다. 수도 파리를 비롯해 릴, 리옹, 보르도, 몽펠리에는 임대료의 상한선을 ㎡당 금액으로 설정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임대 계약을 갱신하거나 신규로 계약할 때 임대료 인상 폭을 제한하는 것이 있다.
지난달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사회당(PS) 소속 에마뉘엘 그레구아르 파리시장은 시범 시행 중인 임대료 상한제의 영구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임대료 상한제가 임대 공급 감소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다양한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다.
파리시청 주거 담당자 자크 보드리에는 "임대 공급 감소는 제도 때문이 아니라 별장 및 빈 집이 증가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