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심의위 변수…적용 범위 주목
1년 유예기간…사회적 합의 제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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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중대한 과실이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설명의무 이행과 책임보험 가입, 손해배상 등이 이뤄지면 형사처벌을 감면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진이 형사 부담을 이유로 진료를 기피하는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역시 사법 리스크 완화라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와 '중대한 과실 기준' 등 판단의 기준을 둘러싼 잡음이 일고 있다. 의료계는 중과실 기준이 넓게 설정될 경우 기준이 모호해 예외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실질적인 사법 부담 완화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우려한다. 반면 환자단체는 특례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의료인에게 과도한 면책이 주어지고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반발한다. 특히 손해배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기소를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 "배상을 받을지, 형사 책임을 물을지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다. 중과실 여부와 특례 적용을 판단하는 핵심 기구로, 구성과 판단 기준에 따라 실제 형사 책임 적용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결국 법안의 성패는 하위법령 설계에 따라 달라진다며,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사고 제도는 무엇보다 피해자와 유족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피해자 보호와 필수의료 안정의 균형을 찾기 위해 하위 법령 마련 과정에서 보건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 구조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