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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시속 182㎞로 강변북로를 주행하다가 4차로까지 미끄러지며 4차로 밖에 있는 옹벽을 충격해 그로 인한 도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남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께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근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남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는 0.122%였다.
남씨는 2023년 3월 8일 새벽 강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술을 마신 채 7∼8m가량을 운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