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00명·기업 30곳 이상에 고발권 부여
중앙기관·광역단체 등으로 고발요청권 확대
폐지에 기업 위축 우려도…"선진국 표준 형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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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도 개편에 대한 지시를 내린 후 두 달여 만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기존에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 형사 처벌 조항이 있는 6개 불공정행위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권한을 공정위에만 부여, 공정위의 고발 없이는 검찰 기소가 불가능했었다. 이에 일반 국민이나 사업자에게 고발권이 없어 제도가 부당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같은 지적에 1996년 검찰에 고발요청권을, 2013년에는 감사원과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에 공정위 미고발 사건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부여하는 등 보완이 이뤄졌으나 고발권 독점에 대한 비판은 지속됐다.
개편 방안에는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사업자가 고발할 경우에도 공소 제기를 가능하도록 했다. 주 위원장은 "300명 이상 국민의 연서로 청구할 수 있는 감사원 국민감사 제도와 건설·제조 분야 평균 하도급 사업자 수 등을 참고해 국민 300명, 사업자 30개를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기존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중기부 장관, 조달청장에게만 부여된 고발요청권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개편 추진 방안에 따르면 50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에도 고발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국무회의 보고로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46년 만에 전속고발권에 대한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전면적인 제도 개편에 따른 우려도 나오고 있다. 주 위원장의 보고를 들은 이 대통령은 "제도에 대해 부당하다는 시민사회의 지적이 많았지만 무제한적인 확대에 따른 논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전속고발권은 경쟁 업체 등이 혐의 고발을 통해 특정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공정위는 규정을 선진국 표준에 가깝도록 경제형벌을 합리화하는 한편, 조사권 강화와 구조적 조치 등의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기업의 독점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내리지 않고 있다. 유럽의 경우, 독점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없이 행정처분 대상으로만 규정했으며 미국은 시장지배력 남용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전속고발권 폐지 이후 고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을 주목, 수사기관의 전문성 확보를 후속과제로 보고 있다. 최승재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는 "전속고발권 폐지 이후 어느 기관이 고발을 받고, 수사를 맡을 지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다"며 "그동안 전속고발권으로 인해 억제됐던 고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폐지 이후 수사를 맡을 기관이 공정거래법에 대해 전문적인 수사 역랑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수사 과정에서 협조를 하는 등 부처간의 협력 체계가 마련됐는데, 이 같은 사례도 참고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