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 관장, 운영비 지원 약속하며 대의원 표심 얻어
종교계 "다른 종교와 형평성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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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 성균관장 등 유교대표단은 지난 24일 오후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예방하고 김 위원장에게 성균관·향교·서원법 조기 개정을 촉구하는 전국 유림의 청원서를 전달했다. 이날 예방에는 이권재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 윤옥희 여성유도회중앙회 회장, 김기세 성균관 총무처장 등이 함께했다.
김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유교대표단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성균관·향교·서원법)'이 제정돼 시행 중이나 향교·서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포함하지 않아 현실적 한계가 있다"면서 "향교·서원의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내용으로 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전국 유림지도자 2100여 명이 서명한 개정안 관련 청원서를 전달했다.
2023년 7월에 제정돼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성균관·향교·서원법은 이들 시설의 유형·무형 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행정·예산상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행정 당국과 시·도지사와 협의해 성균관·향교·서원의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것을 명문화했다.
얼핏 봐서는 유림에 우호적인 법으로 보이나 유림 사회에서는 이 법이 실효성을 가지는 가에 대해 의구심이 컸다. 국가가 성균관과 향교, 서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부여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에 위임하고 있고, 정작 중요한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은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다.
최 관장이 35대 관장 선거에서 전체 대의원의 72%의 표를 얻으며 연임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전국 향교·서원에서 발생하는 운영비 중 일부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해결하겠다는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유림 사회에서 향교·서원에 대한 지원은 숙원 사업인 셈이다.
최 관장이 공약 이행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과 별개로 법안 개정이 실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다. 문화유산의 보존에 대한 예산 지원도 정부의 재정적 한계로 빡빡한 게 현실인데 인건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또한 만일 향교·서원을 대상으로 인건비 등 운영비가 지원된다면, 당장 개신교·천주교·원불교·천도교 등 다른 종교들부터 형평성을 빌미로 정부에 청구서를 들이밀 것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국내 4대 종교에 속한 한 관계자는 "인건비 지원은 어디까지나 최 관장의 공약이고 희망사항일뿐"이라며 "향교·서원에 인건비를 지급했다가는 우리들부터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정부 당국도 그런 무리수는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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