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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정부 주도로 입지 발굴·인허가 절차 일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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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영 기자

승인 : 2026. 03. 17. 14:26

해상풍력법 국무회의 의결로 인허가 속도
해상풍력발전위 신설, 계획입지 제도 운영
지자체·어업인 민관협의로 상생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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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보령녹도 해상풍력 사업 조감도./한국중부발전
앞으로 정부가 주도해 해상풍력 발전사업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 절차를 범정부 기구가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정된 '해상풍력법'의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담은 시행령을 통해 앞으로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전력계통, 군 작전성, 주민 수용성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과 보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행령은 해상풍력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정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해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등 계획입지 전반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또 정부가 풍황, 어업활동·환경영향, 해상교통 여건 등 해상풍력 적합 입지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예비지구'를 지정하고, 이후, 경제성, 수용성, 계통 등을 검토해 '발전지구'로 확정한다. 발전지구 내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공유수면허가, 전기사업허가 등 28개 법령의 42개 인허가 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계획입지 편입을 희망하는 경우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선정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주도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주민 수용성 확보 및 이익공유 방안 등을 논의하며, 위원으로 어업인·주민 대표가 전체의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로 범정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력해 연내에 1차 예비지구 후보지를 발굴할 예정이다. 환경성 평가 세부 기준과 기존 사업자 및 집적화단지의 편입 기준 등을 담은 하위 고시도 연내에 단계적으로 마련한다.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입지 발굴과 주민 수용성 확보로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으로, 지난 15일 인천·전남·전북·보령·군산 등 5개 지자체가 신청한 7개 해상풍력 사업이 지정됐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해상풍력법 시행을 통해 그동안 개별 사업자 중심으로 추진되던 해상풍력 개발 방식을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계획입지 체계로 전환된다"며 "앞으로 주민과 지역이 이익을 함께 나누고 환경성과 수용성을 확보한 가운데 해상풍력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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