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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검찰보다 세진다?… 檢개혁 법안 쟁점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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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3. 09. 17:48

與 강경파 공소청법 개정 쟁점 5가지
부당 지시 거부 땐 징계… "이의제기권 명시"
공소청장 대신 '검찰총장' 명명… 위헌 논란
도이치모터스 수사 금감원 배제… 내부 규정 탓
검사 법무부 겸임… "규정 제거땐 업무 공백"
공소청 우회 수사권 논란… "구조상 제한적"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를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새벽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접 올린 글이다. 지난 주말 집권 세력의 책임을 강조한 데 이어 이날도 당내 상황을 겨냥한 듯한 메시지를 낸 것이다. 당내 갈등이 검찰개혁 후속 입법의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배경으로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검찰개혁 후속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일부 강경파는 재수정이 필요하다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 이들은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공소청 검사의 권한이 여전히 크다고 입을 모았다. 본지는 법무부와 검찰, 로펌, 법학계 의견을 토대로 강경파가 제기한 주요 주장 다섯 가지에 대해 실제 법안 구조와 부합하는지 짚어봤다.

◇상급자 부당 지시 반대하면 징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추미애 위원장은 지난 5일 SNS에 '정부안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잇따라 올리며 정부의 공소청법안 최종안을 힐난했다. 추 위원장은 이 글에서 정부의 공소청법안에 따르면 상급자 지시에 반대한 검사가 징계 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쿠팡 수사방해 사건'을 예시로 들었다.

추 위원장은 "정부의 공소청법안에 의하면 쿠팡 수사방해를 한 엄희준 지청장에 대항해 무혐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한 문지석 검사는 징계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공소청법 25조 제3항과 공소청법 제7조를 언급했다. 해당 조항은 "부장검사는 상사의 명을 받아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해 소송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른다"고 각각 명시돼 있다.

추 위원장의 주장은 사실일까.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이 주장은 '기우'에 가깝다. 정부의 공소청법안 최종안에는 국가공무원법처럼 '복종 의무'가 아닌 '지휘 및 감독'만 규정하고 있으며, 상급자 지시에 대해 이의 제기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의를 제기했다고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규정도 있다. 법조계에서도 검찰청법과 비교해 훨씬 더 열린 규정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검찰총장vs공소청장
추 위원장은 공소청의 수장을 '검찰총장'이라고 명명하는 것 또한 문제 삼았다. 추 위원장은 헌법에 국무회의 심의 대상으로 검찰총장이 거명돼 있으므로 위헌 시비를 우려한다는 견해가 있다면서도 해소 방안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의 직급의 경우 검찰총장과 검사 2개 직급으로 이뤄져 있는데, 공소청장으로 명명하더라도 (직급을) 검찰총장으로 보한다는 규정을 두면 헌법 위반 우려가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검찰총장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은 공소청장 명칭의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을 고치지 않는 한 검찰총장 명칭을 존속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에서도 헌법상 명칭을 개헌 없이 법률로 바꾸려 하는 시도는 법 체계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2025년 7월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 등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검찰총장 명칭 변경 시 법률로 헌법 규정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금융감독원 수사 권한 있었다면"
추 위원장은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관련해 수사·기소는 절반의 분리에 그쳤다고 평가하며, 검사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지휘·감독을 문제 삼았다.

추 위원장은 "특사경이 수사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검사가 지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언급했다.

추 위원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경우 한국거래소의 심리 분석에 따라 이상징후가 발견됐을 때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이를 인지하고 독자적인 수사를 할 권한이 있었다면 미연에 검거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이 수사하지 못한 이유를 검찰에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정확한 설명을 담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금감원 특사경은 민간 신분으로, 훈련상 인지수사가 제한돼 있다. 이와 반대로 금융위원회 소속 특사경은 인지수사가 가능하다. 결국 검사의 지휘 문제가 아닌 내부 규정으로 독자적인 수사를 하지 못한 것이다.

◇"검사 겸임 규정 제거 필요…검찰 중심 법무부 운영"
추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강경파에선 공소청법상 검사의 겸임 규정에 대해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내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들은 해당 조항으로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을 법무부가 감독해야 함에도 법무부 핵심 요직에 검사들이 있어, 사실상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했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러한 주장이 과장됐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법무부 내 교정본부와 출입국 본부 등에는 검사의 근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검사의 겸임 규정을 제거하면 모든 검사가 일률적으로 법무부에서 근무할 수 없게 돼 업무의 공백이 발생한다. 신중한 법률 검토가 중요한 국가 소송과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검사의 역할이 중요한 데 겸임 규정이 사라지면 이 또한 국가 법률 대응 체계에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국정과제이니 만큼 일률적 겸임 금지가 아닌 인사규정 정비, 점진적 파견 축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검찰보다 더 센 공소청…우회 수사권 확보"
민주당 강경파는 검찰청법을 그대로 공소청법에 반영하면서 제왕적 검찰총장 제도가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공소청이 현재 검찰보다 더 센 기관이 될 수 있으며, 이미 법안에 중대범죄의 전건송치,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줄 수 있는 규정들이 숨어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정부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폐지하고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기소·공소 유지가 핵심 업무다. 법조계에선 보완수사권은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통제 장치에 가까운 권한으로, 직접 수사권과 동일선상에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우회적인 수사권 확보 가능성 역시 제도 구조상 제한적이라는데 무게가 쏠리고 있다.

이날 추진단의 박찬운 자문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은 우리 형사사법절차를 감내하기 어려운 혼란 속으로 밀어 넣을 위험이 크다"며 "직접 보완수사를 인정하는 것이 전면적 수사기관이었던 과거의 검찰로 돌아가자는 뜻은 결코 아니다. 직접 수사권을 복원하자는 주장도 아니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기관이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실 확인 권한을 갖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추진단장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자신 사퇴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날 SNS를 통해 "개혁의 구호는 우리의 것일지 몰라도 형사사법 제도는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우리의 주장을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피해자의 억울함은 남지 않고 죄는 잠 못 들도록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일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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